설치근거 - 헌법 제93조 및 국민경제자문회의법
* 헌법 제93조제1항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기능 - 대통령에 대한 주요 경제정책 자문, 여론수렴 및 형성(법 제2조)
•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 수립
• 국민복지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
•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 수립, 대통령이 자문회의에 부치는 관심사항에 대한 자문 등
구성 - 대통령(의장), 30인 이내의 민간위촉위원, 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 출연연구기관장, 경제단체장 등
사안별 지명위원으로 구성
* 경제부총리·경제수석(법률) 미래부장관·대통령비서실장·정책조정수석(운영규정)
01 정부정책 평가와 미래의제 제안
• 국내 경제 현안에 대한 진단과 방향 제시
• 경기활성화, 민생안정 대책 등 정부정책 평가와 보완방안 제시
• 국내외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경제 현안 발굴
02 창조경제 성공적 실현을 위한 선도
• 창조경제 실현의 애로 요인 발굴과 대안 제시
• 정부 협업 부처간 정책조율과 가교 역할 수행
03 국민·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촉진
•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관심과 이해도 제고
• 현장중심의 정책 환류를 위해 국민의 오해와 불만사항 등을 수렴
효율적인
자문회의 운용
자문보고서 및
총서 작성
정기 여론조사와
국민소통 추진
국내외
세미나 개최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