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문회의 활동 |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새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자문회의 활동

HOME자문회의 활동
6 .
국민경제자문회의 환경입법 관련 현장방문 및 간담회
2013-10-04

 

    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현정택)는 지난 10.4(금) 경기도 시흥시 소재의 중견기업(대덕전자(주))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업현장방문으로서는 지난 7월 22일 인천 남동공단 현장방문 이후 두 번째로, 화평법* 및 화관법**과 관련된 기업애로 및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 화평법: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 ** 화관법: 화학물질 관리법

 

    자문위원들은 간담회에 앞서 동법과 관련한 실질적인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대덕전자(주)의 도금 공정라인 등을 시찰하였으며, 업계 관계자들은 화평법 시행 시 절차 등의 복잡화로 국내고객 및 해외고객 납기 대응기간이 지체되어 제품을 신속하게 제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토로하였다. 또한 모든 작업이 설비와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화관법 시행 시 설비 관리에 상당한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제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9.25)에서 제시된 정부안에 대한 업계의견 및 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향후 주요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덕전자(주) 외에 관련 중소업체의 대표 및 실무자들도 함께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정부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다만,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명확하고, 대책 발표 이후 주무부처의 명확한 대응이 없어 경영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자문위원들은 향후 안전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에서 실제적인 최소한의 구체적 대안들이 신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